車 과세기준 탄소배출량으로 전환

2010-02-0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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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강화...요일제 전국 확대

앞으로는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각 주택의 에너지 사용량을 책정한 뒤,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주택은 재산세액을 높이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재산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인 만큼 에너지 사용량과 연계하는 방안을 엄밀히 검토한 뒤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세의 과세기준은 배기량에서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전환되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등록세 감면액의 20%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 

정부는 또 5000여개의 지방 공공청사는 올해 안에 에너지 소비를 10% 줄이고 25개의 지역일자리 지원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CNG, LNG버스 등 저공해 차량을 2만8000대 보급하고 관용차 절반은 에너지 절약형 차량으로 교체한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2만2000가구에 대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 등을 추진해 에너지 절감에 나서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등록제, 도로확충, 거점도시 육성에 힘쓴다.

녹색생활 실천 마을을 2012년까지 300개 육성하고, 도시숲, 녹색길 조성 사업도 희망근로 사업이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연계돼 추진된다.

특히 행안부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와 200만 가구 탄소 포인트제 도입을 올해 2대 중점과제로 선정했다.

버려지는 휴대폰이나 컴퓨터의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재생에 노력하고, 주부 모니터단 1만명을 모집해 음식물쓰레기와 가정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는 온실가스 감축의 주체이자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와 적극적인 참여가 절대적이다"며 "에너지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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