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에서 열린 해운항만분야 열린강좌 공동운영을 위한 협약식에서 서정호(왼쪽)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과 하판도(오른쪽)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청장이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
경기평택항만공사는 3일 평택지방해양항만청과 해운항만 종사자를 위한 열린 강좌를 개설·운영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운·항만·물류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이번 열린 강좌는 2월부터 11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평택항 마린센터 9층에서 개최한다. 교육대상은 CIQ기관 및 선사, 부두운영사 등 평택당진항 관련 종사자면 누구나 강좌 수강이 가능하다.
서정호 평택항만공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평택당진항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해운항만산업의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www.gppc.or.kr) 또는 경영지원팀 (031-686-0633)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주경제= 김병용 기자 ironman17@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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