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해 상시 고용인원보다 채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된 1인당 300만원 상당의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한다는 데 합의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