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형지 공급 확대 및 분양가 20% 인하, 공장건축 허용시기 조율 등을 통해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일 오후 2시 지자체와 회의를 열고 산업단지 현안관련 회의를 열고 국가산업단지 뿐 아니라 100만㎡ 이상의 일반산업단지도 원형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7일 산업단지에 원형지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말부터 착공예정인 포항, 구미, 대구, 광주·전남 등 4개 국가산단에서 원형지 공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100만㎡ 이상 대규모 일반산단에 대해서도 원형지 공급지역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일반산단 지정권자인 지자체에 원형지 공급을 요청하는 한편 상반기 중 재정조기집행 목표(66%)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사업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이뿐 아니라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현안으로 제기돼온 문제점들을 풀어나가기로 했다. 우선 산업단지 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발과 동시에 공장건축을 허용키로 했다.
또 국토부가 올해 추진계획인 이용이 저조한 산업단지 내 도로 및 보도개선(양방향→일방향) 및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조건부여 방지 등을 통해 분양가 20%를 인하한다.
이외에도 산단 기반시설 지원제도 개선, 산단 내 주거·업무 등 지원시설기준 개선 및 선수금 정산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시·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한편 각 시·도는 이 자리에서 지역 내 현안사항을 다수 건의하고, 국토부는 최대한 수렴해 조치할 계획임을 밝힐 예정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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