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이 숙박·음식점업 등까지 확대된다. 골프장, 스키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과 단일공장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2010년 규제개혁 추진계획 보고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규제개혁과제 1071개를 확정, 발표했다. 올해 민간부문 투자확대를 통해 경기회복의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차원에서다.
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숙박업 등 서비스분야의 400억 신규벤처투자가 예상된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대규모 체육시설과 단일공장 설치 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없이도 설치할 수 있게 돼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소요되던 4~6개월 정도의 기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기준은 군부대 외곽울타리에서 탄약고, 유류저장시설 등 부대 내 핵심시설로 변경해 보호구역을 축소했다. 아울러 관광단지 내에는 휴양시설 및 병원 등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스포츠경기장 내 설치가 제한됐던 영화관, 쇼핑센터 등도 설립이 허용된다.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과제도 선정했다. 정부는 인구 20만명 이상 도시로만 제한했던 다가구 임대주택의 공급 지역을 올해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양주, 오산, 동두천, 안성, 이천, 포천시와 연천, 양평, 여주, 가평군 등에서도 다가구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이밖에 정부는 대학연구시설 내 실험실공장 설치주체를 '대학(원)생'까지 확대했다. 전기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구조·장치변경을 위한 승인기준, 도로주행 안전기준, 충전관련 전기요금제도를 마련했다.
정 총리는 "지난해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이룬 경기회복세를 올해도 확실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추동력이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돼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걸림돌을 치우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규제개혁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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