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농협보험 감독권 가져야"

2010-01-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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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을 비롯한 대형 공제조합의 규제·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아주경제가 개최한 '보험산업 선진화를 위한 국회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오영수 보험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대형 공제조합은 기능적으로 민영보험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비대칭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실장은 "대형 공제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시장 참여자 간의 불공정 경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공제 조합원과 일반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공제는 33개 가량으로 모두 특별법 또는 민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4대 대형 공제는 조합원 이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농협공제 생명보험 부문은 지난 2008년 기준 수입공제료가 7조7000억원으로 업계 4위 수준을 기록 중이다.

오 실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에 따르면 농협공제는 신설되는 농협금융지주회사 산하의 농협보험으로 신설된다"며 "기본적으로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금융기관 대리점 규제, 공제상담사의 보험모집자격 취득 등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둬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설 보험사에 적용되지 않는 유예기간을 농협보험에만 두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현재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겸영하고 있는 것도 기존 보험사에 비해 경쟁 우위를 갖는 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오 실장은 보험업법에 대형공제에 관한 별도의 장을 신설해 감독 일원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법에 대형 공제에 대한 정의를 열거주의 방식으로 마련하고 별도의 장에서 설립, 인가 및 등록, 회원, 업무, 자회사 범위 등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제가 신용부문과 분리되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해서는 생보와 손보를 분리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실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민영보험과 마찬가지로 예금보험제도에 참여토록 하는 보완 조치도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대형 공제에 대한 감독권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gggtttppp@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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