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 자본금의 35배로 확대

2010-01-2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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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민원처리, 추가공사 비용 하수급인에게 떠검기는 행위 금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한도가 현재 자본금의 20배에서 35배이내로 확대된다.

또한 하자담보책임이나 각종 민원처리, 추가공사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떠 넘기는 행위기 금지되며 건설일용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공사 규모도 크게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가발주공사 확대 등에 따른 공사이행 보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공제조합 보증한도가 현재 자본금의 20배에서 35배로 확대된다. 구체적인 보증한도는 공제조합별 재정건전성·보증리스크, 자구노력 실적 등을 평가해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게 된다.

건설일용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공사도 크게 늘어난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가입이 의무화되는 공사가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현재는 5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20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 공사 또는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에만 해당된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 혜택을 받게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현재 월평균 47만명에서 오는 2012년에는 69만명으로 22만명 정도가 늘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수급인이 하자담보책임이나 각종 민원처리 및 추가공사 비용 등을 하수급인에게 전가시키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2년간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한 업체에 대한 처벌도 현재 4개월 영업정지에서 1개월 영업정지 또는 2000만원의 과징금으로 완화된다. 

더불어 하도급대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자체에 준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관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과 한국농어촌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직영기업·지방공단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더불어 국토부 장관의 권한 중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는 건설업 등록·양도·합병 신고업무 등이 지방으로 이양되며 반드시 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규모, 공사종류 등에 관한 '건축물의 시공자 제한'규정도 오는 2013년까지 재검토할 수 있도록 일몰규정화한다. 

이번 개정안중 법률은 오는 6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8월까지 국회에 제출되며 시행령 개정사항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중에, 시행규칙 개정사항은 5월중 공포될 예정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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