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프트) 입주자 선정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2010-01-2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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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와 감점제가 도입되는 등 장기전세주택(시프트) 입주자 선정기준이 다음달부터 까다로워진다.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와 건설형 시프트의 입주자 선정기준도 기본적으로 단일화된다.

재건축 매입형은 민간에서 짓는 재건축 아파트 일부를 서울시에서 매입한 것이고 건설형은 SH공사가 직접 짓는 물량이다.

두 가지 모두 동일 순위에서 경쟁할 때는 가점제가 적용된다. 우선 전용면적 60㎡ 미만 건설형 시프트는 종전대로 '세대주 나이' 등 9개 항목(26점 만점)의 합산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뽑는다. 하지만 26점 만점자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년 이내 계약한 사실이 있을 때는 10점이 감점되는 등 감점제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60~84㎡와 85㎡ 초과(114㎡형) 건설형 시프트, 재건축 매입형 시프트 모두 지금까지 같은 순위라면 청약저축 총액이 많은 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저축총액 대신 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된다. 기준 항목은 서울시 거주기간, 무주택 기간,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등 8가지다.

최근 있었던 강일지구 건설형 시프트 84㎡를 예로 들면 종전에는 일반공급 당첨 커트라인이 무주택세대주 5년, 청약저축 1190만원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8개 항목의 점수를 계산해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나이가 어리고 부양가족수도 적지만 저축금액이 많으면 당첨됐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85㎡ 초과는 청약저축이 아니라 1000만원짜리 청약예금통장이 필요하므로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 재건축 매입형도 청약통장이 필요 없기 때문에 청약저축 납입횟수와 저축가입기간은 배제된다.

가ㆍ감점제 도입 등 입주자 선정기준이 까다롭게 바뀌지만 시프트 청약자격 골격은 종전대로 유지된다.

시프트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전용 60㎡ 미만 주택은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한다.

2009년 기준으로 4인 가구(단독세대주는 전용 40㎡ 이하 신청 가능)는 299만3640원 이하이면서 토지(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 이하)와 자동차(현재가치 2200만원 이하) 등의 자산보유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60~85㎡이하 주택은 소득에 상관없이 청약저축 가입자면 가능하다.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은 청약예금 예치금액 1000만원인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건설형과 매입형에 따라 청약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건설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해 결혼 3년 이내 출산(입양)해 자녀가 있는 자면 1순위지만 매입형 재건축 시프트는 결혼기간 5년 이내, 출산(입양)한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자가 1순위다. 임신 중이거나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입주 시 입양이 유지돼야 한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당첨자 선정 가점제
가점항목 조건별 배점
1점 2점 3점 4점 5점
세대주 나이 34세이하 35~39세 40~44세 45~49세 50세이상
부양가족수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서울거주기간(20세이후) 3년미만 3~4면 5~6년 7~9년 10년이상
미성년자수 1명 2명 3명 4명 5명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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