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는 국가배상금 청구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신청 서류가 간소화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방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3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배상금 청구 시 첨부 서류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고, 신청인이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없을 때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과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내도록 했다.
대리인이 배상금 지급을 청구할 때도 신청인과 대리인 인감증명서 대신 양측 신분증 사본과 신청인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또 본인의 예금계좌로만 배상금을 송금받도록 한 규정을 고쳐 본인의 계좌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주경제= 이정화 기자 jhlee@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