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부당징수 이자 100억원 반환

2009-12-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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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상한 이자율을 초과해 부당 징수된 이자가 고객에게 환급된다.

28일 금융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지난 4월 발효된 대부업법 이자제한 규정을 초과해 부과된 이자 100억원에 대한 환급을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

이 가운데 KB 신한 삼성 현대 외환 롯데 하나카드 등 7개 주요 카드사는 다음 달까지 부당징수 이자 약 64억원을 고객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부당 지급 이자 환수 대상자는 100만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KB 삼성 신한카드 등 대형 카드사 고객만 2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대상 고객은 적게는 수백원부터 많게는 수만원까지 부당 이자를 환급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가 뒤늦게 부당 이자를 반환하게 된 것은 대부업법 발효 이후 감독지침 개정까지 6개월 가량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이자를 연리뿐만 아니라 월별, 일별로 환산해 상한선을 두는 대부업법이 발효됐다. 금융위가 TF를 구성해 새 대부업법에 따라 감독지침을 마련한 것은 10월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를 받아 취급수수료를 내고 3~5일 만에 갚았다면 월별, 일별 이자율 규정에 걸릴 확률이 높다"며 "바뀐 지침에 따라 각 금융사의 부당 징수 이자 상환 계획과 전산 시스템 수정 계획 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dk@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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