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회원사 500여 명이 28일 오전 여의도 아시아원빌딩(옛 한나라당사)에서 ‘노동관계법 노사정 합의 준수 촉구 궐기대회’를 열어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개정 입법안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복수노조 허용 등 노사정 합의 지켜야” 주장
전국 자동차 부품생산업체들이 당초대로 2010년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시행하라며 한나라당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이하 자공협) 회원사 500여 명은 28일 오전 여의도 아시아원빌딩(옛 한나라당사)에서 ‘노동관계법 노사정 합의 준수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개정 입법안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자공협은 이날 성명서에서 “최근 여당 입법안에 한국노총의 변칙적 요구로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및 근로시간 면제 대상에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가 추가됐”다며 “노사정 합의가 사실상 실종되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전임자에 대해 회사가 급여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노조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며 “통상적인 노동조합 관리업무가 근로시간 면제 범위에 포함되거나 노사 자율로 규율하자는 것은 현재의 불합리한 관행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생산업체들은 그 동안 노조의 힘의 논리에 밀려 부당하게 전임자 급여를 부담해 온 것이 현실”이라며 “다수의 중소기업들은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를 규정한 현행법의 시행 유예로 노동력 손실 및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고통을 겪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기존 합의조차 무시한 노동계의 부당한 요구와 정치권의 야합으로 노조법이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허탈감과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달석 자공협 이사장은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키로 한 노사정 합의 기본정신은 지켜져야 하며, 근로시간 면제 대상은 반드시 노사정이 합의한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정치권은 노사정 합의를 존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른 입법으로 전임자 급여지급과 같은 후진적인 병폐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공협 대표단은 이날 국회와 경총을 방문해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과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와 안상수 원내대표, 정세균 민주당 대표와 이강래 원내대표와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앞서 노사정은 지난 4일 복수노조는 2012년 7월 허용하고, 전임자 급여지급은 2010년 7월부터 사용자와의 교섭·협의,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노사 공동 활동에 대해 제한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적용키로 합의한 바 있다.
아주경제=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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