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미만 어린이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2009-12-2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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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50㎞이상 차도엔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도

14세 미만 어린이의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자전거 안전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또한 제한속도가 시속 50㎞이상이고 교통량이 일일 2000대이상인 도로에는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안전한 자전거 운행 문화 정착을 위해 관계 기관 협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전거 교통안전종합대책'을 마련,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지난해 기준 310명에 이르는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오는 2012년까지 200명 수준으로 낮추기로 하고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전거 도로는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설치된다. 또 충분한 도로폭 확보 및 교차로에서 차량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설치기준이 개정돼 도로 설치 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토록 한다. 

제한속도가 시속 50㎞이상이고 교통량이 일일 2000대이상인 도로에는 식수대 등으로 차도와 완전히 분리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다. 또한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해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14세 미만 어린이의 자전거 탑승시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며 자전거 이용자의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운전 의무 규정도 마련된다. 야간 운행시 자전거와 이용자를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전조등·반사체 등 안전장비 설치 의무화도 추진된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에 자전거 안전 관련 내용이 출제되며 응시자를 대상으로 자전거 관련 교육이 실시된다. 더불어 향후 자전거 안전 시범도시를 지정·지원하고 자전거 도로상의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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