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 환급금은 48조436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세수 157조5286억원의 30.7%에 해당하는 규모다.
부가가치세가 38조3767억원으로 전체 환급금의 79.2%를 차지했다. 법인세는 4조4011억원, 소득세 4조124억원, 상속·증여세 313억원, 기타 1조6151억원 등이었다.
국세 환급은 수출ㆍ시설투자 등에 따라 부가세를 돌려주는 것처럼 세법 규정에 따른 경우가 있고 납세자가 처음 신고납부를 잘못했거나 나중에 증빙자료를 제출해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은 경우가 있다.
또 세금 징수를 납득하지 못한 납세자가 이의신청이나 심사, 심판청구, 소송 등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도 있다.
올해 들어 9월까지 국세 환급금은 34조8664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부가세 25조8814억원, 법인세 4조689억원, 소득세 2조9286억원, 상속ㆍ증여세 419억원, 기타 1조9456억원 등이다.
부가세 환급금은 작년 한해 전체의 67.4% 수준이다. 1~9월 수출이 260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7%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가세 환급액은 수출이 많아질수록 커진다.
반면 상속ㆍ증여세 환급금은 이미 지난해 전체 수준을 뛰어넘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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