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보험업계가 농협보험(생명∙손해) 분리∙신설 방법에 대해서 농협중앙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향후 국회 상임위(농림수산식품위원회 및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또 한차례의 충돌이 예상된다.
20일 농협중앙회,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보험업계는 농협의 공제사업을 별도의 농협보험(생명∙손해)으로 신설∙분리할 때 적용할 ‘방카슈랑스 룰’(이하 ‘방카 룰’) 적용 유예기간을 놓고 농협중앙회와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방카 룰이란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보험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의 판매비중을 25% 이하로 하고, 판매직원도 2명 이하로 하는 등 보험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당초 지난달에 농식품부가 입법예고할 때는 이 ‘방카 룰’ 적용 유예기간이 10년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 국무회의에서 5년으로 절반이 단축됐다.
5년도 완전한 5년이 아니다. 농협보험 설립 첫 해에만 농협보험을 100% 팔되 2년차부터 매년 15%포인트씩 줄여 6년차에는 25%만 팔수 있도록 됐다.
이른바 페이드 아웃(fade-out) 제한조치를 규정을 둔 것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약 1180여개에 달하는 농협 회원조합 성격도 일반(전속) 보험대리점이 아닌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정의됐다.
농식품부 입법예고안은 농협 회원조합 지위를 일반대리점으로 규정했었으나, 보험업계가 이에대해 강력 반발하자 국무회의에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수정하며 보험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부안에 대해 농협중앙회와 보험업계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 영업점(지점∙출장소)의 지위는 금융기관대리점으로 하더라도 회원조합 지위는 일반(전속) 보험대리점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간주되면 보험업법상 저축성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고,종신보험 등 보장성상품은 판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보험대리점은 상품판매 제한이 없다.
또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간주되면 점포별 보험모집인을 2명 이내에만 둘 수 있고, 아웃바운드 영업도 금지된다는 점도 커다란 약점이다.
농협은 또 회원조합이 금융기관 대리점으로 정의되면 농민들에게도 그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그동안 농협 조합은 조합원인 농민 위주로 보험상품을 운영해왔으나, 금융기관대리점으로 지정되면 농민들의 보험료나 보장범위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농헙보험 설립 첫해부터 ‘방카 룰’을 적용해야 한다며 방카 룰 적용 유예기간으로 5년을 주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또 보험업계가 농협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이면에는 농협보험이 설립돼 농협 전속대리점으로 운영되면 그동안 민간보험사들은 갖고 있던 시장점유율을 농협보험에 빼앗길 가능성이 높아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농협이 보험사로 전환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다. 단지 보험사가 됐을때 보험업법에 따라 다른 민영보험사들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 것은 특정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부족자본금을 정부 출연금으로 할 지, 출자금으로 할 지도 논란거리다.
그러나 이 문제는 농협중앙회와 정부(농식품부, 기재부 등)간의 합의사항이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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