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레이더) 소득공제용 펀드 가입, 지금이 적기

2009-12-2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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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균 SK증권 연구원

12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는 소득공제에 관한 펀드에 대해 막바지 관심을 갖을 시기가 왔다. 그러나 막상 소득공제용 펀드에 가입하려보니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앞서 후일을 도모하는 경향이 있으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왜냐하면 올해를 끝으로 소득공제 혜택이 사라지는 펀드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가 정말 마지막이 되는 "상영 종료" 펀드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장기주택마련 펀드(이하 장마 펀드)와 장기 적립식주식형 펀드이다. 먼저. 장마 펀드를 살펴보면, 정부의 세제개편으로 2009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진다. 다만, 올해 말까지 가입한 경우, 총급여액이 8,8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2012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연장했다. 따라서 최고의 세테크 상품으로 꼽히는 장마펀드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

다음으로 장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대해 살펴보면, 이 역시 올해를 끝으로 세제 혜택이 종료되는 펀드이다. 2008년 10월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세제혜택이 발표되면서,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으로 부여하였기 때문에 12월이 마지막 가입 시기이다. 장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의 가입조건은 국내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주식형펀드를 3년 이상 투자한다는 약정이다.

이런 조건이 충족될 시, 투자한 금액에 대해 1년 20%, 2년 10%, 3년 5%를 소득공제를 해준다. 장기 적립식 주식형펀드는 또 다른 중요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바로 내년부터 사라지는 해외펀드의 비과세 혜택을 일정 부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 적립식 주식형펀드에서 국내 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국내 주식형펀드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국내 60%, 해외 40%를 투자하는 펀드를 3년간 적립식으로 가입하였을 경우 국내는 물론 해외주식 투자차익분에 대한 비과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올해 세제 혜택이 종료되는 펀드가 있는가 하면, 세제 혜택이 지속되는 펀드도 있다. 바로 연금 펀드이다. 연금 펀드는 300만원 한도 내에서 불입액 전액이 공제되는 "절찬 상영" 펀드이다. 연금 펀드는 10년 이상 불입 후,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소득의 5.5%로 분리과세가 된다. 한편, 연금 펀드는 매년 2회까지 유형간의 펀드 전환이 가능하기에 초기에는 주식형 펀드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익을 추구하고, 연금 수령시기가 가까워질수록 혼합형이나 채권형으로 전환하여 보수적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게 적합한 전략으로 보인다.

기존 상품들의 세제혜택이 사라지는 대신 내년부터 "상영 예정"인 펀드도 있다. 이는 녹색 펀드이다. 녹색금융상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방침에 따라 녹색 펀드의 세제혜택이 2010년부터 주어진다. 녹색 펀드란 대체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친환경 펀드를 의미하는데, 세제 지원을 해 주는 녹색 펀드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고 투자하여야 한다. 그 기준은 조달자금의 60% 이상을 정부인증 녹색기술(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자원순환·환경오염 저감기술 등)ㆍ프로젝트(신재생에너지 시설,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해주며 배당소득도 비과세된다. 따라서 내년 소득공제를 대비하여 미리 적립식으로 투자해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연말 정산 시즌을 맞이하여 증권사에서 절세상품 투자자에게 발레공연 티켓을 주거나, 화장품 세트을 제공하는 등 연말 증권사별로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적극적인 홍보가 물론 마케팅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세제 혜택이 종료되거나 신설되는 펀드들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정확히 숙지시키기 위함도 있다.

그리고 이 세제 혜택 펀드들 역시 투자 상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대부분이 장기간 투자 시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환금성에 대한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다른 주식형 및 채권형펀드와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나의 재무 목표를 수정 및 보완하는 사후관리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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