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우선공급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전체 건설량의 10% 내에서 시·도지사가 우선공급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돼 그동안 노부모 부양, 3자녀 이상, 저소득층으로 한정됐던 우선공급 대상이 미혼모, 소년·소녀가장 등으로 다양화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함에 따라 시프트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에 관한 시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공포된 내용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안에서 우선공급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것은 물론 운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우선공급은 노부모 부양, 3자녀 이상 가구, 저소득층으로 한정돼 운영되고 있다.
또 개정안에서는 재당첨 제한(감점) 제도를 도입,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들의 빈번한 청약에 따른 잡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된 규칙을 근거로 합리적인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방안을 마련해 내년 장기전세주택 공급 이전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권영은 기자 kye30901@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