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노조업무 종사자에게 근로 시간을 면제해 주는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허용 합의시점에 맞춰 반드시 시행할 방침임을 밝혔다.
임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노·사·정 합의안과 관련 "지난 13년 동안 3차례나 유예됐던 전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번에는 격발장치를 갖춘 유예"라고 밝혔다.
노·사·정은 지난 4일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2년6개월 유예해 2012년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를 적용해 각각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임 장관은 "이번 합의는 생각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노·사·정 3자간 신뢰를 신뢰를 토대로 노사 선진화 관행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타임오프제에 대해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맞는 조건이 있을 때는 노사 합의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사측이 유급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 '원칙은 자급'"이라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다만 재정규모와 교섭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이 정한 상한 내에서 한 사람이 전담해서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헌논란이 제기되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관련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상대가 있으므로 무제한 허용하면 상대에게도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며 "따라서 노사 자율에 따라 교섭권을 단일화하도록 하는 것은 국제적으로도 본질적 제한을 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후속 시행령을 만들면서 노·사·정 중심으로 하겠지만, 누구나 의견이나 대안을 제시하면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고 말했다.
아주경제= 김선환 기자 sh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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