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오는 7일부터 투기지역 등 일부 보금자리론 대출에 0.1~0.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앞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공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0.1%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 내야 한다. 대출 금액별로는 2억원 초과~3억원 이하인 경우 0.1%포인트, 3억원 초과시 0.2%포인트의 금리가 추가로 부담된다.
또 투기지역과 관계없이 담보주택 가격이 4억원 초과~6억원 이하이면 0.1% 포인트, 6억원 초과는 0.2%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에서 6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이 넘는 금액을 대출받을 경우 현행보다 많게는 0.5%의 금리가 오르게 된다.
보금자리론 금리는 현재 대출기간별로 최저 5.70%(10년 만기)∼최고 6.35%(30년 만기) 수준이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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