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지구 산업시설 존치부담금 56% 감소

2009-11-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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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동탄2·아산탕정지구 등 택지개발지구냉 존치하는 산업시설에 대한 부담이 절반이상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존치부담금 단가 산정방식 및 존치부지 범위 등 적용기준'을 개정해 존치부담금 산정방식을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존치부지 면적에 대한 공공시설용지비를 감안해 존치부담금을 산정토록했던 것이 앞으로는 건축행위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건축주가 부담하는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특히 아산탕정지구 처럼 과밀억제·성장관리권역이 아닌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감면률 50%가 추가로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면 택지개발지구내에 존치하는 공장 등의 산업시설에 대한 부담이 동탄2지구는 56%, 아산탕정지구는 65%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존치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정하게 된 것은 택지개발 과정에서 시설존치에 따른 비용이 과다해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제기함에 따라 부담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원활한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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