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완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환불을 포함해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약관을 개정하는 등 보험정책이 소비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소비자단체와 보험전문가가 포함된 작업반이 생명보험과 장기 손해보험, 자동차보험의 표준약관을 정비한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 등 피해 보상 금액과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되고 보험사의 부실판매가 인정될 경우 납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계약 취소 기간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규정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이는 부실판매를 안 시점부터 6개월, 계약 이후 5년 안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일본에 비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보험금 지급 사유에 대한 해석과 관련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되며 암과 유사한 질병도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상품 부실 판매와 관련 3차례 이상 분쟁을 야기한 보험설계사나 판매 직원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영업활동을 제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손해보험사들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중복·불완전판매 여부를 자체 점검해 문제가 있다면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삼성화재를 비롯해 현대해상과 동부화재 등 대형사는 3000만원 이상 고액 복수계약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끝냈다.
3000만원 이상 복수계약은 7만건 정도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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