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이 이행심사 표준처리기한 미준수로 인해 추가지급한 이자액이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문환 의원이 2004년 이후 기보가 대위변제해준 현황을 살펴본 결과, 처리기한 미준수 건은 총 2678건으로 이중 20%가 넘는 557건은 처리일까지 50일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는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보증채무이행을 요청할 경우 이행여부를 검토한 후 부적절한 사유가 없을 시 이행을 집행하고 있다. 또 이행과 관련한 보증채무이행 표준처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도록 돼있다.
50일 이상 소외된 현황을 보면 50일이상 소요된 건수는 458건, 100일 이상 소요된 건수 86건, 200일 이상 8건, 300일 이상은 5건 등이었다.
심사기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자체기간만큼은 약정이자를 추가로 금융기관에게 지급하게 돼 구상권 행사를 통해 회수되기 전까지는 국고에 손실을 입히게 된다.
조 의원은 좀 더 신속한 업무처리를 통해 국민의 혈세가 기보의 업무지연으로 인해 낭비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당부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