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대리기사도 '근로자' 인정

2009-10-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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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는 10일 경남 지역의 한 업체에 소속된 대리 운전사 3명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에서 원직 복직을 판정했다.

중노위는 ▲구인광고를 통해 사용자와 면접 뒤에 채용된 점 ▲승객 지정, 이동, 도착 등 수시보고로 사용자의 직접 지휘·감독을 받은 점 ▲노무제공 대가로 받는 대리운전비 일부가 사실상 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복직 판정의 배경으로 들었다.

노동부는 이들 대리운전 기사는 개별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것이어서 다른 업체의 대리운전기사 모두 같은 기준을 적용받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노조활동을 하다가 제명되거나 출장이 유보된 캐디 43명은 경기도 모 골프장 대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낸 부당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 지난 9일 승소했다.

여성노조는 해당 골프장의 캐디들이 자영업자이기보다는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라는 사실을 법원이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 캐디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점, 캐디피가 임금의 성격을 띤다는 점, 근로자로서 징계가 이뤄졌지만 과도하고 해명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인정했다.

노동위원회도 이들 캐디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노동부는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사측 관계자를 입건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개별 근로형태를 따져서 내려진 일련의 해석을 통상적으로 캐디 자치회를 통해 자율 운영되는 다른 골프장 캐디로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캐디, 레미콘ㆍ덤프ㆍ화물차 운전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등은 자영업자이면서도 사용자와 관계에서 근로자의 성격이 있어 노조활동 가부와 노동법 적용 등을 두고 끊임없이 논란이 돼 왔다.

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레미콘 자차기사, 캐디, 학습지 교사 등 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전면 부인할 수 없다고 보고 산업재해 보험의 임의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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