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액 탈세범과 금품을 수수한 세무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세포탈죄의 기본형량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으로 하고,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한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면세유를 부정으로 유통하는 행위와 유사석유 제품을 제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으며, 금품 수수 세무공무원에 대한 징계부과금을 수수액의 10배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자체감사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감사기구의 장은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 직위로 임명토록 한 '공공감사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세수의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5%를 신설되는 지방소비세로 전환하고,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해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주경제= 이나연 기자 n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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