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황토 원료 및 제제의 품질평가에 관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황토 화장품 대부분이 황토를 구성하는 적철광인 삼이산화철(Fe2O3)의 함량에서 기준치에 못 미치고, 일부 제품들은 유통기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황토 화장품들 중금속 오염 기준 초과
그 결과 납 성분은 황토원료의 경우 평균 24.4ppm, 황토가루 화장품은 29.3ppm을 함유했다. 이는 국내 일반화장품의 기준인 20ppm을 초과하는 수치이다(외국 납 함량 기준 20ppm). 황토원토의 경우 총 12개 중에서 4개가 납 성분 기준인 20ppm을 초과했다.
황토원료는 총 10개 중 6개가, 가루제품의 경우 24개 제품에서 18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다. 이 중 기준치보다 3배가 넘은 제품도 있었다.
<황토원료 및 황토가루 함유 화장품의 실험결과> (평균치) (단위 :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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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원료 |
황토가루 함유 화장품 |
일반화장품의 기준 |
납 |
24.4 |
분말 : 29.3 |
메이크업, 눈화장용 제품류, 샴푸, 린스 및 헤어스프레이 20ppm 이하 |
비소 |
10.5 |
분말 :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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