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항 특성이나 항공기 운항 형태에 따라 공항의 운영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달 말부터 양양공항과 같이 소형항공기와 부정기항공편만 운항하는 공항에 대해 공항운영기준을 일부 완화해 공항운영자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완화 내용은 공항제설계획, 조류퇴치활동, 자체안전점검 등 7개 항목으로 운영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양양공항의 경우 이번 인력 및 장비감축에 따라 약 4억원(양양공항)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6월부터 정기 항공편이 중단된 양양공항의 경우 이번 운영기준 완화로 항공기가 운항하지 않을 때는 활주로 제설작업 등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향후 나머지 공항에 대해서도 운영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공항운영등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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