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7일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한통운 이국동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은 대한통운 부산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1년부터 2005년 말까지 당시 해운회사에 주는 운송대금을 부풀려 비자금 89억여 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이들이 횡령한 돈 가운데 일부가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사장이 지난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한통운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 개입해 로비를 벌이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의혹도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국동 사장은 2001년 6월부터 회사가 법정관리를 받아 판촉비 등이 부족해서 관례적으로 조성된 자금을 영업비 등 회사를 위해 사용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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