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이 확정됐지만 시민·환경단체가 개발여부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사서의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골프장 조성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개발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시도시계획위원회가 계양산 골프장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롯데건설은 영향평가와 문화재 지표 조사,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치면 공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주민들을 위한 어린이놀이터와 X-게임장, 문화마당 등 주민편익시설도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포함된 '2011년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은 지난 2007년 8월 시도시계획위원회, 지난해 4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어 한강유역환경청과 군부대가 올해 들어 골프장 조성에 잇따라 동의했었다.
롯데건설은 모두 1100억 원을 들여 계양구 다남동 산 65의 14 일대 터 71만7000㎡에 12홀짜리 골프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당초에는 18홀 골프장을 계획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사업 규모가 축소됐다.
롯데건설은 내년 초까지 사업시행자 지정과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마치고 오는 2011년 골프장을 개장할 예정이다.
그러나 그동안 골프장 조성을 반대해 온 시민·환경단체 등이 '입목축적(立木蓄積)조사서'가 조작됐다는 새로운 주장을 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단위면적 당 나무수를 파악하는 입목축적조사서는 산에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지를 따지는 법적 근거 가운데 하나다.
'계양산 골프장저지 및 시민자연공원추진 인천시민위원회' 관계자는 "2006년 계양산 일대 7만7615㎡의 터에서 잘려 나간 나무들이 입목축적조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법상 5년 이내에 벌목한 나무도 입목축적조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경기 안성에서 추진됐던 미산골프장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지만 입목축적조사서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었다.
아주경제= 한경일 기자 wow@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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