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개정을 두고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간의 의견차가 분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참석한 이성태 한은 총재는 "한은법 개정은 이미 1년 이상 논의해 온 문제"라면서 "아직 고려할 사항이 많지만 현실적인 합의 도출이 가능한 부분은 이번 국회 때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태스크포스(TF)의 논의 과정에서 한은의 의견을 많이 전달했지만 TF가 정부에 제출한 방안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5일 재정부·한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5개 유관단체들 간에 맺은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에 대한 양해각서(MOU)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 총재는 "MOU만으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적절한 대응을 벌이기 어렵다"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고칠 수 있는 것부터 고쳐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총재와 정반대 의견을 내놓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윤 장관은 "한은법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금융위기가 극복된 뒤 충분한 연구검토와 국회·정부·유관기관·전문가들 간의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은 또 "현재 한은은 법 개정 없이도 잘해서 대처하고 있어 MOU를 맺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지금이 반드시 한은법을 개정해야 할 시급한 상황으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감독체계가 이원화 될 경우 주관적 판단이 개입할 수도 있어 부담이 커진다"며 "개별 금융기관 의견도 반드시 들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재정위 의원들은 정부가 내놓은 한은법 개정안 보고서는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고 질타하고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