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9일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내달 2일자로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농식품부는 농기계 생산·공급 시 안전장치를 부착해야 할 안전관리대상 농업기계와 주요 안전장치를 선정했다.
아울러 농업기계 ‘검사’를 ‘검정’으로 변경하고 농업기계에 대한 검정의 종류, 검정결과의 처리 및 생략,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확인 신청 등을 규정했다.
농업기계의 검정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위임했다.
농업기계의 검정, 안전관리 및 사후검정 결과 처분사항 및 안전장치의 임의 구조변경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징수 등도 규정했다.
농업기계의 검정 제도개선으로 검정의 종류·처리기간을 종합검정(45일), 안전검정(30일), 국제규범검정(60일), 기술지도검정(30일), 변경검정(20일)으로 구분했다.
또한 검정신청 시 기간 내에 검정용도의 제품을 제출하지 않거나 검정재료 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신청서를 돌려주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립농업과학원장에게 안전장치 부착확인을 신청하면 구조, 성능 등 조작의 난이도 조사 후 확인서를 발급토록 하는 등 농업기계 안전관리 제도도 개선했다. 이는 별도로 내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게 농식품부의 방침이다.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force4335@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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