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경쟁 제한하는 거래지역 제한, 발행일 허위·기만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교학사 등 10개 학습참고서 출판사가 총판(도매 대리점)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고, 학습참고서의 발행일을 허위 또는 기만해 표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학사, 능률교육, 두산동아, 비상교육, 좋은책신사고, 지학사, 천재교육, 한국교육방송공사 등 8개 출판사는 자신과 거래하는 총판의 거래지역 등을 미리 정하고 이들에게 공급하는 학습참고서에 비표를 표시해 관리하면서, 거래지역 밖에 있는 서점에 학습참고서를 공급하는 경우 이를 적발·제재하는 등 총판의 거래지역 등을 부당하게 구속했다.
또 8개 출판사외에 금성출판사, 미래엔컬처그룹 등 10개 학습참고서 출판사는 2009학년도용 학습참고서를 출판하면서 재고 및 반품된 학습참고서의 표지 및 속지만 교체해 활용하거나 새로 인쇄해 출판하면서, 발행일을 허위 또는 속여서 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조치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로서 올해 중점감시업종으로 선정된 교육관련 업종에 대해 직권 조사한 결과"라며 "출판사들의 부당한 거래지역 등 제한을 금지함으로써 총판간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학습참고서 구매가격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별개로 초·중·고등학교용 학습참고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운용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발행일을 중요정보로 규정해 출판사들로 하여금 학습참고서 출판시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서정가제가 적용되는 도서에 대해서는 이와는 별도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용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발행일 표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협조 요청키로 했다.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inch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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