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수도권 전역의 은행 주택담보대출(5000만원 초과)로 확대되지만 아파트 집단대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파트 이주비와 중도금, 잔금 대출 등 집단대출에는 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집단대출은 DTI 적용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 이후에도 개별 주택담보대출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DTI 확대 조치가 분양 아파트 입주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집단대출이 입주 이후에는 개별 주택담보대출로 바뀌면서 DTI를 적용해 대출 한도가 낮아지고 금리도 높아져 대출금 상환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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