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사전예약 방식으로 첫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새로운 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의 미관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보금자리주택 4개 시범지구부터 적용한다고 7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기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최소기준을 담고 있다. 또 디자인 향상을 위한 추가적인 권장기준을 반영토록 했다.
새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표창(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과 가산비용 인정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최소 기준은 건물동 형태의 다양화와 주택의 입면, 주택단지의 경관조성을 위한 내용들이다. 주택의 형태(외관, 높이 등), 단지환경의 획일화 방지, 건물동의 길이, 거실ㆍ침실의 외부 면접, 안테나ㆍ실외기 차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권장기준은 최소기준 이상의 합리적인 디자인 향상 방향을 제시하도록 했다. 동간 측벽거리를 5m 이상 두고 주택 저층벽면 외장재를 상부층과 다른 재질, 색상으로 다채로운 외관 조성을 유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택건설업체의 질적인 기술향상과 관심유도로 양질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