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불합치法' 효력 제한 판결 근거는

2009-09-07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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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법률이라도 위헌적 요소는 적용하면 안된다고 판결한 것은 헌법불합치의 의미를 종전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특정 법률 조항에 위헌 결정을 하면 해당 조항은 당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하지만 해당 법률이 사실상 위헌이라도 즉각적인 무효화에 따른 법의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해당법을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이 헌법불합치다.

헌재가 2007년 3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와 관련 시행령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은 효력이 즉시 상실되면 뇌물수수 등 공무원 직무와 직접 관련된 범죄도 퇴직급여 감액 처분을 못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헌재는 2008년 말까지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것을 전제로 해당 위헌법률을 존속시키는 잠정적용 결정을 했다.

법원은 이후 작년 말까지 공무원 퇴직급여 감액 처분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합법' 판결을 해왔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잠정적용을 법이 개정될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는 기존의 관례를 인정하지 않았다.

잠정적용을 단순히 시간적 개념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합헌적인 부분과 위헌적인 부분을 구분해 법 개정 전이라도 합헌적인 부분만 적용해야 헌법불합치 결정의 근본 취지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특히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법률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 상태로 판결할 것이 아니라 국회가 법을 개정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 결과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 관계자는 "법 개정 전이라도 위헌적인 요소는 적용해선 안된다는 이번 판결은 아주 획기적"이라며 "이를 계기로 법리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는 국회가 헌재가 정한 시한을 넘겨서까지 개정하지 않아 올해 1월1일부터 효력이 상실됐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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