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악재가 잇따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황 회장을 상대로 우리은행장 재직 시절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4일 예보 관계자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소송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2005~2007년 15억8000만 달러 규모의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파생상품에 투자했고 이중 90%에 해당하는 1조6200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예보 측은 1조6000억원 규모의 국민 혈세가 축난 상황에서 우리은행의 대주주인 예보가 이에 대한 회수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워윈회는 우리은행 파생상품 투자에 대한 손실 책임을 물어 황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예보는 황 회장의 부실 투자로 인해 지난해 4분기 우리금융이 경영이행약정(MOU)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의 파생상품 투자 관련 손실 논란을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