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공급될 중소형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공공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하지만 민영 중대형 주택은 현행 공공택지내 주택 전매제한 기간과 같은 최대 3년이 그대로 적용돼 중소형과의 격차가 최대 7년으로 벌어지게 됐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 늘리기로 한 가운데 민영 중소형주택 전매제한도 확대키로 하고 구체적 방안마련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이르면 이번주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규칙을 개정,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정부가 민영주택까지 전매제한을 늘리기로 한 것은 공공주택만 강화하면 같은 크기인 85㎡이하 민영 중소형주택과의 격차가 최대 5년이나 발생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공택지내 전매제한은 85㎡이하 중소형은 과밀억제권역이 5년, 기타지역이 3년이다. 85㎡초과 중대형은 과밀억제권역이 3년, 기타지역은 1년이다.
반면 공공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은 투기방지를 위해 전매제한 기간을 7~10년 적용키로 해 같은 보금자리지구라더라도 85㎡이하(초과) 공공주택은 10년(7년), 민영주택 은 절반인 5년(3년)만 전매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공주택이냐 민영주택이냐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이 두배까지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분양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여 민영주택은 투기 우려마저 낳고 있다. 민영주택이라고 해도 현행법상 중소형은 채권입찰제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오는 9월 말 분양하는 시범지구에서는 민간건설 중소형 주택물량은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영 중소형도 최대 7년 또는 10년으로 전매제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다만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만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대형은 전매제한 최대 3년을 그대로 유지키로 해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보금자리주택지구라해도 중대형은 입주자모집공고부터 입주까지 약 3년이 걸린다고 볼 때 입주 후 바로 되팔 수 있다는 얘기다.
더구나 공공이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5년간의 거주의무가 적용되지만 같은 지구내에서도 민간이 짓는 주택은 규모와 관계없이 실거주 의무가 없다.
한만희 주택정책실장은 이와 관련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다른 지구의 형평성 논란도 고려해 전매를 강화하지 않으려했으나 투기발생 소지차단과 시세차익 환수차원에서 민영 중소형도 전매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jsy@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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