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에 대한 기장세액 공제제도를 2010년 종합소득세 귀속분(2011년 5월 신고)까지만 운영하고 2011년 귀속분부터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내년도 귀속분의 경우 현행 10%인 세액 공제율을 5%로 깎아 적용키로 했다.
이런 내용은 지난 25일 세제개편안 발표자료에서는 빠져 있었지만 그 후 입법예고된 법 개정안을 통해 확인됐다.
2007년 귀속분 기장세액 공제를 받은 인원과 금액은 51만6천여 명에 539억 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간편장부 신고자는 40만9천여 명에 292억 원이었다.
이 제도가 없어지면 간편장부 기장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며, 세제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영세업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간편장부는 수입과 지출 내용을 가계부만큼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만든 장부로, 복식기장이 어려운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을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됐다. 간편장부를 기장하면 산출세액의 10%를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깎아줘 왔다.
이 때문에 간편장부 대상자는 해당 연도에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이 농업.어업.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등은 3억 원, 제조업.숙박업.음식점업.건설업.운수업.금융업.보험업 등은 1억5천만 원, 사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은 7천500만 원에 각각 못미치는 영세업자가 대부분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간편장부 세액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복식장부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복식부기 장부 기장에 대해 20%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는 유지된다"며 "금액이 크지 않아 세제개편안 발표 때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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