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7대책)서민 주거안정 대책(표)

2009-08-27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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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 공급 개편 대책
정책  주요내용
보금자리주택 공급 시기 단축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보금자리주택 시기 단축
- 2012년까지 총 32만가구(연 8만가구) 공급, 기존 계획은 총 12만가구(연 3만가구)
- 올 하반기내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해 보금자리주택지구 5~6곳 추가 지정

△보금자리주택지구외 공급
- 도심 재개발 8만가구, 신도시 등 공공택지 20만가구 보금자리주택 공급
- 위례 신도시 2만2000가구, 내년 4월 시범단지 첫 분양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청약제도 신설 △생애 최초로 주택 구입하는 서민 및 근로자대상 특별공급 신설
-신청 자격 : 청약저축 2년 이상 가입, 근로자ㆍ자영업자로 ,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기혼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80% 이하, 주택구입 사실 없는 자 중 추첨
- 조건 : 5년 이상 장기 가입자 불입액에 해당하는 600만원 청약금 납부
금융지원 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금융지원 강화
-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 대출액 : 분양가 50% 이내 최대 1억원
- 조건 : 연이율 5.2%, 20년 원리금 균등상환
분양가 하향조정 △기존 분양가 대비 10~30%, 주변 시세 대비 30~50%로 하향 조정
- 강남ㆍ서초 시범지구 분양가(85㎡) 3.3㎡ 당 1150만원(주변시세의 50%)
- 하남, 고양 : 각 950만원, 850만원(주변시세 70%)
- 2기 신도시 보금자리주택도 분양가 낮춰 공급
시세차익 최소화 △전매제한 강화
- 기간 : 5년에서 7~10년으로 강화
- 전매 허용되는 경우에도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우선 매수
△5년 거주 의무화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xixilife@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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