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환경부에 따르면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의무자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자가 이번 자진신고 기간내 신고하면 법률적 처분이 면제된다.
그러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자진신고기간 이후 적발될 경우 법에서 정한대로 엄정한 처분이 내려진다.
비점오염원 설치 미신고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된다.
또 비점오염원이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을 땐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비점오염원은 인간 및 산업의 활동 등으로 표면에 축적된 오염물질을 강우 시 수질오염물질로 유출시키는 도시, 사업장, 도로, 농경지 등을 말한다.
지난 2003년의 경우 이러한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된 오염부하량이 50% 이상에 달했다.
이에따라 택지, 산업단지 등의 개발 및 토지이용 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 2006년4월 비점요염원 설치신고 제도가 도입됐다.
특히 비점오염원 관리가 요구되는 개발사업과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일부 업종의 사업장을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비점오염원 관리가 요구되는 개발사업은 주로 공사중 또는 개발완료 후 비점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들이 대상이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자진신고기간 동안 비점오염원 신고 대상자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지원을 실시해 자진신고 업체가 비점오염원 관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박재붕 기자 pjb@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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