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전 정부가 스스로 폐기했던 조세정책 다시 도입

2009-08-27 14:41
  • 글자크기 설정

정부가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이미 폐지했던 제도를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불과 1년 6개월만에 부활시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제기준과 경쟁력 강화 등을 앞세우며 논란이 큰 법인세율 인하는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는 점과 비교했을 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조세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상실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7일 정부의 '2009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 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이 법인의 채권을 인수하면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인이 대신 당해에 일부를 내고(원천징수), 나머지는 금융기관이 다음해에 납부하는 것이다. 

즉 이 제도 도입 여부의 차이는 금융기관이 다음연도에 세금을 전부 내느냐, 아니면 당해와 다음연도에 법인과 금융기관이 나눠내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 금융기관의 세금부담액은 그대로이다.

다만 법인은 금융기관이 내야할 세금의 일부를 관할 세무서에 대신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스스로 이 제도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1년 6개월 전에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폐지시킨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이 제도의 폐지 이유에 대해 국제기준 부합과 납세절차 간소화 기여 등을 꼽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이 제도를 되살리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개인과 일반법인의 원천징수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서"라며 짧게 언급했을 뿐이다.

이 제도 도입을 통해 정부가 얻는 세수입은 매우 크다.

금융기관 채권이자 원천징수제도의 부활로 내년에 들어오는 세수입은 5조2000억원으로, 내년 전체 증세액 7조7000억원의 67.5%에 해당한다. 

정부가 세수입을 위해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제도를 부활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정부의 이 같은 태도는 국제 기준과 추세라는 논리를 앞세우며 논란에 쌓여있는 법인세율 인하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조세 특례 제도 폐지를 밀어붙인 점과도 대비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에서는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금융기관 원천징수 폐지를) 1년 정도 시행하고 과거로 되돌아가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생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증가되는 세수 중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부담하는 비중이 약 80~90%가 된다는 설명에 대해서도 "5조2000억원은 새롭게 세원이 발굴되는 게 아니라 단지 1년 앞당겨 세금을 내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대기업 실질 부담 증가액은 3조2000원이 돼 전체 세수 증가에서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것은 30% 수준에 그친다"고 반박했다.

아주경제= 김종원 기자 jjong@ajnews.co.kr

(아주경제=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