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는 오는 31일부터 신혼부부들에게 연 소득의 2.5배까지 전세자금을 보증해 준다고 27일 밝혔다.
공사는 기존 연 소득의 1~2배까지만 전세자금을 보증해줬다.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결혼 5년 이내의 신혼가구(결혼 예정자 포함)에는 최대 2.5배(한도 1억원)로 보증 한도를 확대했다. 주택구입자금도 신용등급별로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1000만원씩 일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예컨대 연소득 2800만원인 신혼가구가 전세자금 보증을 이용할 경우 종전에는 최대 5600만원까지만 빌릴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특례보증 시행으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증이용자가 지불하는 보증료도 현재는 보증종류별로 0.3~0.7%였으나, 신혼가구에 대해서는 0.2~0.6%를 적용키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신혼가구의 주거와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특별보증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치로 연 5만2000여 신혼가구에 보증금액 증액과 보증료 절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는 우선 31일부터 우리·신한·하나·기업·농협중앙회 등 5개 은행을 통해 신혼부부용 보증상품을 공급한다. 전산 개발 일정에 따라 다른 시중은행으로도 공급채널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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