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FRS 조기 도입 기업을 제외한 1568개사 가운데 사전 공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한 기업은 928개사(59.2%)인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은 640개사(40.8%)에 달했다.
금감원이 최근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 사전 공시의무란 기업들이 공시에 IFRS 준비 사항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토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사전 공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도록 통지했고, 반기 보고서가 제출되면 다시 한번 공시 내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사업 보고서 상 재무적 기재사항에 잘못된 것이 없는지 신속하게 스크린해 기재 오류율이 2005년 19.4%에서 2007년 17.7%, 2008년 12.9%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사전 예방적 감독 활동을 강화해 사후 감독 활동인 감리 건수는 줄고 있다"며 "횡령 및 배임과 분식 위험 정도 등의 기존 감리대상 선정 사유에 최대주주의 잦은 변경, 중대한 오류 수정 등을 추가했고 고의로 회계 정보를 분식한 기업은 보다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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