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억류된지 136일만인 13일 석방된 현대아산 직원 유성진(44)씨는 추방 형식으로 석방됐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유씨 석방관련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어 "석방과 관련해 대가를 지불한 것은 없다"고 밝힌 뒤 "정부는 억류 직후부터 석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대도 사업자로서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런 모든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송환이 이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씨는 그동안 개성지역에 억류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와 함께 "정부는 유씨가 석방된 것과 관련, 북측에 사과나 유감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며 "다만 현대아산 측은 자사 직원이 장기간 억류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북한 당국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통일부는 또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늘 유성진씨가 석방된 데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심려가 많았을 가족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논평은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또한 아직 돌아오지 못한 연안호 선원들도 하루빨리 귀환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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