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통장이나 인감, 카드 등을 분실했을 때 인터넷뱅킹을 통해 사고신고 및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제사고신고 간소화 서비스'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고객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통장 등을 분실했을 경우 인터넷뱅킹으로 분실신고를 하고 원하는 시간에 영업점을 방문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고가 가능한 제사고신고는 통장 및 인감, 현금카드, 신용카드, 보안카드, OTP발생기 분실 등이다.
인터넷으로 분실 신고를 내면 재발행 수수료(2000~3000원)는 전액 면제된다.
우리은행은 이 서비스 도입으로 제사고 및 재발급 업무처리 시간이 현재 20분에서 5분으로 대폭 단축되고, 은행 업무 프로세스 간소화로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ykki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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