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스템은 수출입신고서 등 통관 관련 전자문서를 국제표준에 맞춰 작성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국가간 통관자료 교환을 위한 토대가 마련된 것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은 그동안 자료교환 사업도 추진, 지난해 1월부터 세계관세기구(WCO) 표준화 모델을 기반으로 벨기에, 필리핀과 자료를 교환하고 있고 향후 중국, 미국, 일본 등 주요교역국과 칠레, 유럽연합(EU)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과의 자료교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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