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불법 금융광고를 게재한 대부업체들이 금융당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사이버금융감시반'이 지난 6월 인터넷상 금융광고 실태를 점검한 결과, 91개 불법 금융광고 협의업체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중 휴대폰 결제 기능을 이용한 소액대출 광고를 게재한 35개 대부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은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휴대폰 이용자는 소액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불법 게재하다 적발됐다.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를 무단 사용하다 적발된 13개 대부업체는 인터넷 검색사이트에 제도권 금융회사 상호와 자사 상호를 함께 게재했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상호를 도용당한 금융회사에 통보해 시정토록 조치했다.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장외주식매매중개 등 금융투자업 영위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26개 무인가 금융투자업 혐의업체도 적발됐다.
또 17개 보험모집 중개업체는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보험모집 중개업을 영위하다 적발돼 수사의뢰됐다.
금감원은 향후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이용자들은 금융거래시 인·허가를 받았는지를 사전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인터넷상의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아주경제= 민태성 기자 tsmin@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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