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A, 성과급 공시위반으로 3300만달러 벌금

2009-08-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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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린치 합병전 58억불 성과급 지급 알리지 않아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메릴린치 경영진의 58억 달러 보너스 지급과 관련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3300만 달러 벌금을 물게 됐다. 

3일(현지시간) CNN머니에 따르면 미국 금융감독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BOA가 주주들에게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재무정보를 알리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SEC는 이날 뉴욕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BoA가 이런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채 3300만달러의 벌금을 내고 사건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SEC에 따르면 BOA는 메릴린치 경영진이 2008 회계연도 성과급으로 58억달러를 지급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오히려 공시를 통해 "메릴린치가 연말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주주들의 오해를 불러온 것으로 지적됐다.

로버트 쿠자미 SEC 집행국장은 "경영난에 처한 회사(메릴린치)가 경영진에 수십억 달러 보너스를 지급할 것이라는 점을 주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주요정보 공시의무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 신기림 기자 kirimi99@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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