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한국형 어슈어런스 프로그램/현대차 제공 |
현대·기아자동차가 미국시장에 이어 한국에서도 사고·실직시 차값 등을 보장해 주는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현대차는 BLU멤버스에 가입한 재구매 고객 중 정상 할부와 현대캐피탈 오토론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국형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신차 구매 후 1년 동안 차량사고 및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손실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8월부터 올해 말까지 5개월간 실시된다.
프로그램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신차 무상 교환 서비스’가 기본 제공되며, 운전자 특약 보장 서비스(A형), 실업 위로금 서비스(B형), 장기입원 위로금 서비스(C형) 중에서 고객이 선택한 1개의 서비스가 추가로 지원된다.
‘신차 무상 교환 서비스’는 타인 과실 50% 이상의 차 대 차 사고로 인해 수리비가 차값의 30% 이상 나오면 1회에 한해 신차로 교환해 준다.
3대 선택상품 중 ‘운전자 특약 보장 서비스’는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3주 이상 진단시 피해자 1명당 500만원의 형사 합의금을 지원해 준다. 구속 또는 기소시에는 사고 1건당 200만원의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한다.
또한 교통사고 및 일반 상해로 인해 얼굴에 1cm 이상 상해 발생시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성형비용도 지원해 준다.
‘실업 위로금 서비스’는 신차 출고 후 할부 개시일 120일 이후 비자발적 실업 발생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될 경우 위로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한다.
‘장기입원 위로금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기왕증 및 암 진단을 제외한 31일 이상 장기입원 시 3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한다.
적용 차종은 법인/리스, 렌트/영업용을 제외한 클릭·베르나·아반떼(하이브리드 포함)·i30(cw 포함)·쏘나타·그랜저·투싼·싼타페·스타렉스(특장 제외) 등이다.
◇기아차 "구입후 1년내 실직시 할부금 환급"
기아차도 구입 후 1년 내에 실직이나 파산할 경우 1년 치 할부금을 돌려주는 ‘실직자 지원 할부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또 8월부터 10월까지 포르테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포르테 2010년형 A/T 및 포르테 하이브리드 LPi ‘중고차 가격보장 서비스’와 포르테 하이브리드 LPi 고객에게 300만원 ‘특별 무이자 유예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코(ECO) 신차 구입 프로그램’도 실시키로 했다.
‘실직자 지원 할부 서비스’는 8월 중 프라이드와 포르테·쏘울·로체·스포티지·카렌스를 현대캐피탈 할부를 이용해 구입한 뒤 1년 안에 실직이나 파산할 경우 1년 치 할부금을 돌려주는 서비스다.
‘중고차 가격보장 서비스’는 8월부터 10월까지 포르테 2010년형과 포르테 하이브리드 LPi를 구입한 개인 고객들이 5년 내에 기아차를 재구매할 경우 주행거리와 차 상태에 따라 중고차 가격을 보장해 준다.
보유 기간 1년 이내는 최고 70%, 3년 이하는 최고 57%, 5년 이하는 최고 42%까지 중고차가격을 보장해 준다. 포르테 쿱과 디젤 차량, 장애인 차량은 제외된다.
‘특별 무이자 유예 할부 서비스’는 동급 가솔린 차량과 비교 시 발생하는 가격차이 중 300만원을 무이자로 유예해 3년 후 납부하도록 한 서비스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대차가 지난 1월부터 미국에서 어슈어런스 프로그램을 실시해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며 “국내 소비자의 요구와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기 위해 ‘한국형 특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현대·기아차에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김훈기 기자 bom@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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