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휴면법인을 통한 부동산 취득을 둘러싸고 번졌던 유사한 법적 분쟁들에 종지부를 찍은 첫 판결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론스타가 투자한 강남금융센터㈜(옛 ㈜스타타워)가 강남구청 등을 상대로 낸 등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업 상태에 있는 기업의 주식이 모두 제3자에게 넘어가 경영진과 자본, 상호, 사업목적 등이 변경됐다고 해도 이를 신규 법인 설립으로 볼 수 없다"며 "신규 법인 설립을 전제로 등록세를 중과세한 건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확정됐으며, 서울시는 강남금융센터에 대한 253억원의 중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이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한 것이다.
지난 4월 열린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론스타를 비롯한 기업들이 등록세의 중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휴면법인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휴면법인 인수를 '법인 설립'으로 보고 등록세를 중과하는 것은 "조세법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한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남금융센터는 1996년 1월 '㈜씨엔제이트레이딩'이란 이름의 텐트부품 업체로 설립됐으나 사업 부진으로 그 해 7월 폐업한 채 5년간 휴면상태로 있었다.
이후 2001년 6월 론스타에 인수되면서 증자와 함께 사업목적을 부동산 개발ㆍ임대업으로 바꿔 역삼동의 최신 고층빌딩인 '스타타워'를 인수하고 상호도 '㈜스타타워'(이후 강남금융센터㈜ 재변경)로 변경했다. 이 때 토지와 건물 등을 등기하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론스타의 ㈜스타타워 인수 목적이 중과세 회피에 있어 사실상 신규 법인 설립으로 봐야한다며 2006년 5월 일반세율의 3배인 중과세율을 적용해 253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대도시의 과밀화 억제를 위해 '대도시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등기'에 대해 일반세율의 3배로 중과하도록 규정한 옛 지방세법(2001년 말 개정전)을 근거로 한 조치였다.
이에 불복해 론스타측은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선 론스타에 승소 판결했던 법원이 2심에선 판결을 뒤집었으나, 결국 대법원을 거쳐 3년 만에 서울시의 패배로 끝났다.
서울시는 론스타와 유사한 사례의 국내기업 277곳에도 잇따라 중과세 처분을 내렸고, 해당 기업들의 소송이 줄을 이었다.
서울시는 분쟁의 출발이 된 론스타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되자 유사 기업들에 대한 세금 부과를 일괄 취소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