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국회의장은 30일 야당의 국회 본청 CCTV(폐쇄회로화면)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 "사법당국이 공식 요청해 오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양당이 미디어법 대리투표.역대리투표 논란과 관련해 고소.고발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법당국에서 자료제출을 요구해올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장 내에는 CCTV가 없고 중앙홀과 복도에만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이 자료는 법적으로 개인이나 정당에 넘겨줄 수 없도록 돼 있다"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요구에 의해서만 제출할 수 있는 만큼 그때 제출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적으로 못 주게 돼 있는 CCTV 자료를 갖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이유가 없다"며 여야의 자중을 당부했다.
김 의장은 이어 "본회의장 내 방송 모니터 영상자료 등은 이미 여야에 다 넘겼다"고 설명했고,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선 "소모적인 정치공방을 벌이지 말고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