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정보 잘못 입력, 위자료 물어야"<수원지법>

2009-06-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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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연체정보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신용카드 사용한도가 줄어들고 이용이 정지됐다면 이를 입력한 금융기관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최동렬 부장판사)는 이모(55.여)씨가 A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잘못된 연체정보를 등록해 신용카드 한도 축소, 이용 정지, 신규 발급 거절 등 원고가 경제활동을 제한받고 신용을 훼손당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2년 12월 이동전화 선불카드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이동전화 선불카드 사업자 B사를 통해 A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42만원을 대출받았다.

A상호저축은행은 B사로부터 대출금을 분납받다가 B사가 부도나자 2003년 10월 이씨에게 대출잔금 18만4천123원을 변제해달라고 통보했다.

A상호저축은행은 이씨가 대출잔금을 변제하지 않자 2006년 8월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정보를 등록하면서 천단위를 올려 '184,123,000원'으로 잘못 입력했다가 이틀 뒤 이씨가 대출잔금 18만4천123원을 갚자 연체정보를 삭제했다.

이에 이씨는 "1천배나 많은 잘못된 연체정보로 은행대출을 거절당하는 바람에 화물차 구입대금을 지불하지 못해 2천만원의 위약금을 물었다"며 "손해배상금 2억원을 지불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가 위약금을 물었다는 사정을 피고가 알았다는 증거가 없어 피고가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과실이 중대한 점, 원고의 신용이 현저히 하락한점, 연체정보가 지금까지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2천만원으로 산정했다.

인터넷뉴스팀 news@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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